국어교육학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어교육학회(國語敎育學會)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어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국어 및 국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어교육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한 자.
2. 위 1.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이사회가 인정한 자.
3.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총회의 구성, 회무에 관한 의견 제시, 학술 대회 참가, 논문 투고, 본회 발간의 정기 간행물 수령 등의 권리를 지닌다.
2. 회원은 학술 대회 참가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1) 사단 법인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회칙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단체 회원의 경우도 (1)항에 준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대회 개최
2. 논문집 간행
3. 연구 총서 간행
4. 기타 연구 및 봉사 활동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감사 1인, 그 외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출판이사, 정보이사, 대외협력이사, 지역이사, 해외이사, 전공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 연도의 시작, 종료도 이와 같다.
4. 본회는 고문 1인과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자문 기구로 둔다.
제7조(총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둔다.
1. 총회는 임원 임기 마지막 학술 대회와 함께 개최한다.
2. 총회에서는 임원 선임, 회칙 개정, 기타 회장이 상정한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총회는 감사가 감사한 사업 보고와 예·결산 심의를 추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시 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본회의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학회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3. 각 임원은 이사회의 결정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이사는 회원과 예산, 기타 회무를 관장한다.
(4) 기획이사는 학회의 사업과 각종 행사를 기획한다.
(5) 연구이사는 학술 대회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6) 편집이사는 논문집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7) 출판이사는 총서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8)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9)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관장한다.
(10) 지역이사는 각 지역을 대표하여 학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11) 해외이사는 학회의 해외 교류 및 연구 활동을 관장한다.
(12) 전공이사는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본회의 논문집과 연구 총서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와 출판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논문집 『국어교육학연구』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와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학회 연구 총서의 기획과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4. 투고 및 논문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
본회는 학술 연구 윤리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의 위원회)
본회는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어교육학회 회장이 맡는다.
2. 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수상자 선정, 기타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은 1992. 7. 31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9. 8. 6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0. 2. 24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0. 8. 18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7. 4. 21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7. 8. 25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9. 8. 14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09. 11. 7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0. 3. 26부터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1. 4. 9부터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1. 9. 3부터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13. 10. 4부터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3항의 임원의 임기는 2017년도는 예외로 하여 기존 관례에 따른다.
국어교육학회 논문투고규정
1.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내용은 국어교육과 관련한 이론적·기술 설명적·응용 실험적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3) 투고할 논문은 독창적인 학술 논문이어야 하며, 타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타 학회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마쳐 게재 예정인 연구물 포함)은 제외한다.
① 동일 논문을 본 학회 또는 타 학회에서 심사가 끝나기 전에 투고한 경우 중복 투고 행위로 규정한다.
② 중복 투고로 확인될 경우 투고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학회지의 투고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4) 접수 마감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한다. 접수 마감일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시 이를 학회 JAMS 포털과 이메일을 통해 공지한다. 단, 투고자가 긴급 심사를 요청할 경우 별도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5)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1호), 6월 30일(2호), 9월 30일(3호), 12월 31일(4호), 12월 31일(5호 영문판)에 발간한다.
6) 논문 분량은 학술지 기준 25쪽 이내(200자 원고지 약 100매)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26쪽부터 1쪽당 15,000원의 인쇄비를 내야 한다.
7) 투고자는 논문 끝 부분(참고문헌 뒤)에 자신의 연락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에 제출한다.
8) 투고 시 심사료 60,000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 80,000원(비전임 40,000원) 및 추가 게재료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학술연구비 지원 논문의 경우 편당 20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9) 동일 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10) 공동 연구 논문인 경우, 연구 책임자(제1저자)가 있으면 밝혀 투고한다.
2. 투고 형식
1) 구성
논문은 제목, 필자명, 목차, 본문, 참고문헌, 부록(있는 경우), 국문초록, 핵심어, abstract, keywords 순으로 구성한다.
2)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장(章), 절(節), 항(項), 목(目), 세목(細目)을 각각 I., 1., 1), (1), ①의 순서로 기재한다.
3) 주요 표기 및 원어
주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예) 서명: 『 』, 논문명: 「 」, 작품: < >
학술 용어, 인명, 지명 등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각 장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국문 용어 또는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표기한다.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4) 인용문헌
인용문의 쪽수(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인용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 연구: (홍길동, 1998) (홍길동, 1998: 213) (홍길동, 1998: 213-215) (Brett, 2000: 126) (홍길동, 1998ㄱ, 1998ㄴ)
② 2인 공동 연구: (이몽룡·성춘향, 1998) (이몽룡·성춘향, 1998: 11) (이몽룡·성춘향, 1998: 11-16) (Renfrew & Bahn, 2004: 294)
③ 3인 이상 공동 연구: 본문 중에 처음 인용할 경우 세 번째 저자까지 이름을 기재하며, 네 번째 저자부터는 '외'로 표시한다. 두 번째 인용부터는 '제1저자명 외'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첫 인용의 경우 '(김대한·이민국·홍길동 외, 2014: 23)', 두 번째 인용의 경우 '(김대한 외, 2014: 23)'와 같이 한다.
④ 두 연구 이상: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쌍반점(;)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한다. 단, 연구자가 연구사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이몽룡·성춘향, 1998; 홍길동, 1998: 213, 2000: 54; Connor, 1994: 126; Ferris & Roberts, 2004)
⑤ 번역된 단행본의 경우에는 원저자의 이름 뒤에 본래의 출판연도와 번역 연도를 사선을 그어 표기한다. (Wilson, 1963/1993)
⑥ 재인용의 경우에는 원서와 인용 서적 사이를 쌍반점(;)으로 표기하고, 재인용 쪽수를 밝힌다. (Gloy, 1987; 박용익, 2008: 120 재인용)
인용문 구성 방식의 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홍길동(1998: 213)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3)은……, 홍길동(1998: 213-215)은……, 홍길동(1998: 213-215)에서는…….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3)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 1998: 213-215).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3)."라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5) 주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시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 수 있다.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가능한 한 간략히 기술한다.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예)-,1) -다.1)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쪽수(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하되, 논문과 저서 구별 없이 한국어는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일본어는 저자명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연도 순으로 한다. 또한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국문일 경우 한글 자모순(예: 1998ㄱ, 1998ㄴ), 영문을 포함한 기타 외국어일 경우 알파벳순(예: 1998a, 1998b)으로 구분한다.
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복수 저자의 경우 가운뎃점(·)을 찍어 구분한다.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행본일 경우, 저자(연도), 『서명』, 발행지: 출판기관의 순서로 한다.
예) 김중신(1995), 『소설감상방법론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 한국어 논문일 경우, 저자(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쪽수의 순서로 한다.
예) 서혁(1995), 「담화의 기능 및 유형」, 『국어교육학연구』 5(1), 121-140.
(3) 서양어 참고문헌일 경우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편저 수록 논문
Richmond, J.(1990), "What do we mean by knowledge about language?" In R. Carter(Ed.),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the curriculum: The LINC reader, London: Hodder and Stoughton.
② 학술지 수록 논문
Blair, C. (1987), "The statement: Foundation of Foucault's historical criticism",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51, 364-383.
③ 영문명을 표기할 경우에는 2인 저자의 경우에는 '&'을 넣어 구분하며, 3인 이상 저자의 경우에는 각 저자를 쉼표(,)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 앞에 ', &'을 넣어 구분한다.
④ 단행본이나 단행본의 장,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쓴다. 단,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4) 문헌 참고문헌 표기 원칙과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단행본
- 일반 서적 '저자(연도), 서명, 발행지: 발행사.'
예)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서울: 한국문화사.
예) Jaques, D. (1984), Learning in groups, London: Croom Helm.
- 재판 서적 '저자(연도), 서명, (판차), 발행지: 발행사.'
예) 김석우·박상욱(2007), 『교육연구방법론』, (2판), 서울: 학지사.
예) Denzin, N. K. (1989), The research act, (3rd Ed.), Bergen, NJ: Prentice Hall.
- 번역 서적 '저자(원서출판년), 번역서명, 번역자명(역), 발행지: 발행사, 번역서 출판 연도.'
예) Wilson, J. (1963),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윤희원(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3.
- 단행본의 장(chapter) '저자(연도), 장제목, 편집자 혹은 번역자(편 혹은 역), 서적명, 발행지: 발행사.'
예) Fairclough, N. (2012),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J. P. Gee & M. Hanford(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London: Routledge.
② 정기간행물
- 학회지 '저자(연도), 논문 제목, 학회지명 권(호), 시작 쪽수-끝 쪽수.'
예) 민병곤(2005), 「6, 9, 10학년 학습자의 소집단 토론에 대한 질적 분석 및 교육적 시사」, 『국어교육』 116, 67-104.
예) Wallace, C. (1999), "Critical language awareness: Key principles for a course in critical reading", Language Awareness 8(2), 98-110.
- 잡지·신문 '저자(날짜), 글제목, 잡지·신문 (권수), 시작 쪽수-끝 쪽수'
예) 이동렬(2015. 3.), 일곱빛깔 무지개 꿈 행복이 자란다, 『행복한 교육』 392, 2-5.
예) 한승하(2015. 2. 27.), 전남 청정 섬 6곳 '가고 싶은 섬' 만든다, 『세계일보』, 11.
③ 보고서 '저자(연도), 보고서명, 발행지: 발행처.'
예)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④ 미출판 논문
- 학위 논문 '저자(연도), 논문명, ○○대학교 ○○학위논문.'
예) 최영인(2014), 「설득 화법의 청중 고려 양상과 교육적 적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학회·심포지엄 발표 논문 '저자(날짜), 논문제목, ○○ 발표 논문, 장소'
예) 김현아·안재경·이진주·오예림·노민달라이(2014. 12. 11.), 「한국어능력시험의 말하기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및 평가의 실제」, 국어교육학회 포스터 발표, 이화여대 교육관 B동.
* 서적 혹은 정기간행물로 출판된 발표집의 내용은 서적 혹은 정기간행물의 형식을 따른다.
⑤ 인터넷 자료
- 저자(날짜), 자료명, 사이트명, 검색일자, 사이트 주소.
예) 이은수(2023. 4. 21.), 인간의 지적 성취가 주는 희열·설렘·경외심··· AI에겐 기대할 수 없다, 경향신문, 검색일자 2023. 4. 30., 사이트 주소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4212208005#c2b.
7) 초록
초록은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을 모두 제시한다.
초록은 제목, 부제목, 저자명, 소속, 본문, 핵심어를 포함하도록 한다.
초록의 분량은 국문은 600자, 영문은 150단어 내외로 한다.
영문 초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일인칭 단수대명사(I)나 일인칭 복수대명사(we)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동일한 주어는 연속하여 세 번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모든 수는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제언은 가급적 현재형으로 진술하고, 연구 방법은 과거형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수행 기간 동안 행해진 특정한 활동의 연구 결과는 과거형으로,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자의 견해 및 주장은 현재형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8) 표, 그래프, 지도, 사진 등
표는 <표 1>로 표시하며, 제목은 표 상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그래프, 지도, 사진 등은 <그림 1>로 표시하며,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밝힌다.
9) 투고 정보
논문의 제목, 영문 제목, 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Fax 번호를 원고 말미에 명기한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 연구비 지원 논문,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논문의 경우 제목 다음 페이지에 사사표기 한다.
투고자의 소속에 따른 저자 표시 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대학 학부생, 초중등학교 학생의 이중 소속은 반드시 표기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필요 시 이중 소속을 표기한다.
| 소속기관 | 직위/직급 | 투고자 정보 |
|---|---|---|
| 대학 | 교수(직급별) 또는 강사 | 성명/대학명/직급명 |
| 박사 후 연구원 |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 |
| 대학원생 | 성명/대학명/석사 과정, 석사 수료, 박사 과정, 박사 수료 | |
| 학부생 | 성명/대학명/학부생 | |
| 유초중등학교 | 교사 | 성명/학교명/교사 |
| 초중등학교 | 학생 | 성명/학교명/학년 |
| 연구기관 | 연구원(직급별) | 성명/기관명/직급명 |
| 소속없음 | 시민 | 성명/소속/종별 학위 또는 성명/전 소속/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
| 미성년자 | 성명/소속/졸업 또는 성명/전 소속/학생 |
3.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심사 규정
1)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내용에 맞게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을 추천받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임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③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학회 기획 발표 논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의뢰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2) 심사 항목
① 연구 내용의 독창성: 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
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 연구의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④ 자료와 근거의 객관성: 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객관적인가
⑤ 연구 결과의 기여도: 연구 결과가 학문적 또는 실용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3) 심사 기준
① 각 심사 항목은 A(20점), B(15점), C(10점), D(5점), E(0점)으로 평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각 심사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후 아래 표를 기준으로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 100~80 | 79~60 | 59~41 | 40~0 |
|---|---|---|---|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4) 심사 절차
①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가'(3점), '수정 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1점), '반려'(0점)으로 최종 평정한다.
② 게재 논문 선정 원칙
가. 총점이 7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정 요구 없이 해당 호에 게재한다.
나. 총점이 5~6점인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투고자에게 보내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도록 한 후 게재한다. 단, 수정을 거부하면 '수정 후 재심 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 총점이 3~4점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재심을 받기 위해 다음 호 마감일까지 수정ㆍ보완된 논문을 투고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보완된 논문은 재심사 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투고자가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를 통보한다.
라. 총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반려하고, 차회에 재투고하면 초회 투고와 마찬가지로 심사한다.
마. '다' 항의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한다. 단, 해당 논문에 대하여 재심 판정을 내렸던 심사위원은 재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바. 재심용 논문이 심사 결과 5점 이상이 되지 못하면 동일 논문을 본 학회지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KCI 문헌유사도검사를 받은 이후 편집위원장이 승인하면 게재가 확정된다.
아.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 수정대조표, 연구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학술지 『국어교육학연구』에 게재, 출판하고, 기타 매체(배포 가능한 형태의 저장 장치나 인터넷 파일 등)로 제작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 논문의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투고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영문 초록 교정을 받는다. 단, 교정에 드는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차.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및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카.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게재 확정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원고의 제목과 함께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하며, 원고 말미(참고문헌 전)에 '투고일/심사일/심사완료일'을 명시한다.
윤리 규정
국어교육학회 회원(이하 '회원')은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있어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무를 마땅히 이행하여, 연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며 국어교육학의 발전과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성장을 도모한다.
목적과 대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원들이 연구와 실천을 할 때 지켜야 할 마땅한 책무를 규정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은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정기 학술지인 "국어교육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나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설치)
우리 학회는 학회 윤리 규정과 관련하여 '국어교육학회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4조(구성)
윤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위원장: 1인
나. 위원: 약간 명
다. 간사: 1인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학술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회원이 학술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며 교육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위원회는 매 학술지의 논문 심사 중에 1회 이상의 회의를 열어 윤리 규정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
2. 윤리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은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규정 위반의 범위
제7조(연구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범위)
회원은 연구 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물의 중복 게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낸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기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연구물의 중복 게재"란 자신의 연구 결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를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의 부정 행위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8조(연구의 도덕성과 관련된 범위)
회원은 다음에 열거한 도덕적 부당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자신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행위
2. 연구를 위한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 실험이 학생들을 포함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충분히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행위
제9조(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범위)
회원은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지 않아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심사 절차
제10조(위원회의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회의 심사 요청이나 회장의 심사 요청에 따라 열린다.
2. 요청이 제기되면 심사 위원회에서는 즉시 심사 절차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심사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특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관련되는 회원을 면담하여 조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다.
7. 위원회에서는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8. 심사 대상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 이사회에 보고한다.
가. 심사의 위촉 내용
나. 심사의 대상이 된 행위
다.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 절차
라.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마.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1조(이사회의 심사 절차)
1. 이사회는 위원회가 심사 대상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징계 수준을 판정한다.
2. 이사회에서는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다.
3.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심사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면,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판정의 공정성)
연구의 도덕성과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심사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제13조(심사 대상 회원의 권리 보호)
위원회와 이사회는 심사 대상 회원의 권리를 보호한다.
1.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 대상 회원의 신분과 심사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 회원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3. 심사와 관련된 외부 인사의 신분과 진행 사항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징계
제14조(징계)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한다.
1. 회원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부칙
제15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2007년 2월 8일 제정) "연구윤리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제16조
1.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 10. 4부터 시행한다.